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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하실 때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.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신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며 아파트 소유주가 내야 하지만 관리비로 청구되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.
<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| 세입자 >
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하기
장기 수선 충당금
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, 이 비용으로 아파트등의 노후를 막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하지만 이 장기 수선 충당금(네이버 지식백과)이 주택소유자들에게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아파트등 공과금 고지서에 같이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.
장기수선충당금, 누구의 몫?
"이 돈 제가 내야 하나요?"..
장기수선충당금, 누구의 몫? / OBS 뉴스
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
'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8항 '에 의거하여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
장기 수선 충당금 청구하기 | 세입자 (전세, 월세)
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을 요청하여 그 비용을 아파트 소유주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사 당시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이 달라진 경우 매매 계약시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같이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주하며 지불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기 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할 때
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거부 소송 가능하다.
장기수선충당금의 회수
10:20 이후 부터 보세요